아이모비 LTE 라우터용 고정IP 이용약관

 


제1장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모비(이하 “아이모비”라 한다.)가 제공하는 LTE용 고정IP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약관및효력의변경)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용약관의 공시 및 변경사항은 아이모비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lteip.imobi.co.kr/) 에 공시합니다.
아이모비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다만,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 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아이모비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으로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신청고객” 이라 함은 서비스를 계약 체결을 원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이용자"라 함은 아이모비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합니다.
"이용계약" 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아이모비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용신청"이라 함은 아이모비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정지"이라 함은 아이모비가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라 함은 아이모비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지"라 함은 아이모비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IP 주소"라 함은 이용자가 아이모비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신청

제 5 조 (이용계약)
아이모비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아이모비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아이모비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합니다.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나 메일 및 기타 아이모비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아이모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신청서(아이모비 양식)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뒤 7 자리마킹)
기타 아이모비가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제 6 조 (이용계약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아이모비는 이용신청고객이 이용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청을 승낙하며, 이때 개통예정일 및 필요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아이모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 조회에 근거하여 신용불량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P2P 서버, 게임서버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아이모비의 시스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버 및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기존 서비스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되거나 선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아이모비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7 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철회)
이용신청고객은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아이모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아이모비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서비스의제공

제 8 조 (서비스의 종류)
아이모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LTE용 고정IP 서비스 : 이동통신사 무선 네트워크망과 고정IP 를 제공할 수 있는 LTE라우터를 통해 고정IP 를 사용하는 서비스


9 조 (IP 주소의 부여)
아이모비는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고정 IP 주소를 부여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개통)
아이모비는 청약의 신청에 의하여 서비스 개통이 진행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개통이 완료된 날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합니다.


제4장서비스의이용

제 11 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정지)
고정IP 서비스 제공은 아이모비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LTE용 고정IP 전용장비의 데이터 접속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정지 등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아이모비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외부의 불법적인 의도의 공격 또는 바이러스, DDOS 공격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아이모비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 2 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통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아이모비는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이용요금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아이모비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아이모비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모비가 요청한 기일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LTE 고정IP 전용장비를 서브넷(IP 공유, 추가단말사용) 구성으로 이용 하는 경우
이용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아이모비가 판단한 경우
이용자가 아이모비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 3 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이용자에게 제 6 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 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경우라도 Spoofing, Phishing, 스팸메일, DDOS, 해킹, 바이러스의 경로로 사용되어 아이모비의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할 경우

아이모비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아이모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모비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아이모비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모비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 개통합니다.


제5장유지보수

제 13 조 (고장신고 전 조치사항)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LTE 고정IP 전용장비 및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제 14 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제 14조 (고장신고및처리)
이용자는 제 13 조의 절차를 수행한 후 아이모비에 장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이모비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신고를 받은 경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신청의변경및해지

제 15 조 (신청내용의 변경)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모비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아이모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수량, 약정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이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신청일 익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될 경우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제 17 조 1 항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아이모비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용 계약의 해지)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7 일 전에 아이모비에게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 중 미 이행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아래와 같이 아이모비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일시 정지, 이용정지 등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이모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7 일 전까지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만료 전에 해지 할 경우 미이행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실이발견된후이용자가 7일이내에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이용자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서비스 제공이 제한(관련항목 제 12 조 1 항 나열)된 일수가 연속 30 일을 초과하였거나, 1 년 누적 60 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18 조 (이용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 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으로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이용기간에 대한 약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9 조 (요금의 종류)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이모비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통비 : 아이모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통할 때 최초 1 회 아이모비에 납입하는 요금
이용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달 납입하는 요금으로
아이모비가 제공하는 요금은 이용자와 아이모비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한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이용료가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일 수 X 이용료 / 해당월의 일수]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0 조 (요금 납입 의무자)
요금 등의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 신청 시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납입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이용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요금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요금 등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 21 조 (요금의 납입 방법)
이용자는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아이모비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모비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제 22 조 (요금의 청구)
아이모비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7 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아이모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아이모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이모비는 이용 요금 등의 체납에 대하여 체납된 요금의 월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요금등의감면및할인)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아이모비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에 따릅니다. 단, 아이모비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 대상자가 요금할인 대상의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아이모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요금할인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할인 또는 감면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합니다.

제 24 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이모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모비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과오청구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청구 또는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25 조 (부당 이익 및 부당 감면 요금의 청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아이모비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받은 경우
이용자가 아이모비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아이모비에 대하여 부당이익의 3 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이모비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과소 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8장의무와책임

제 26 조 (아이모비의 의무)
아이모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및 서비스 공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아이모비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 27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아이모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제 21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9장손해배상

제 28 조 (손해배상)
아이모비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아이모비에 통지한 때(그 전에 아이모비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이통통신사’ 서비스 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통통신사’의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제 1 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 개월분(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 평균요금에 24 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배상합니다. 단, 아이모비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용 고객의 단말장치, PC, 프로그램, 타사의 서비스 또는 장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LTE 고정 IP 전용장비 하드웨어 고장으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경우



약관은 2024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