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번호매매 번호의 회수 안내

안녕 하세요. (주)아이모비 입니다.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번호를 판매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번호가 회수될 수 있으니,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모비(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www.imobi.co.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7일전에 제2조와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각각의 변경된 약관이 공지 된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협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설비”)

2.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3. G/W (이하 “게이트웨이”) : 가입자의 일반전화기 혹은 구내교환기(PBX)와 인터넷을 연동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4.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 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5. 소프트폰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 포함)

6.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한 계약

7. 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자

8.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9.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회사가 공지나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청약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고객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비용이나 물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자가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자에게 구체적 계약내용(이용료, 할인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하여 고객에게 확인을 받은 후, 교부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의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이용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9조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5.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른 채무 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체납자로 등록된 경우를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치장소가 위법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 통신 선로 등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8. 인터넷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9. 회사에 요금 등의 체납하고 있는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회사로 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제한 사유가 해소 될 경우 위 청약에 대해서 승낙합니다.

 

제9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 시, 원 번호와 변경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0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 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합니다. 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 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① 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②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당사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회사는 해당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단말기기 등의 이용)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 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2. 이용고객의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②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고객이 부담 합니다.

④ 정기계약 만료 30일전에 만료 사항에 대해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고지 하고 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 동 정기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이용번호 변경)

① 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①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권을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외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③ 제2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2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 15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제 15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1가지

3. 제 15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1가지

4. 제 15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신분증), 명의변경 신청서

⑤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 등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정보 및 이용고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용자보호기구를 운영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⑧ 회사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이용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4.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

⑤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고객은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정지, 해지 등

 

제18조 (서비스 이용지역 및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19조 (이용의 정지 및 휴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청소년보호법 제1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5.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7.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8. 제9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9.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10. 특정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1.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해외의 특정번호로 국제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3.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4.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해당하는 경우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지 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4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휴지기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⑧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⑨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 등) 전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호조치의 요청 등)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정보통신망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다음 2호의 보호조치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상에 의하여 요청한다.

2.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기초로 한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이용 및 그 이용 제공을 중단한다.

3. 이용고객이 위 2호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은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회사의 접속 제한이 부당할 경우 이용고객은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자 보호기구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일시 이용중지)

① 이용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중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군입대, 장기입원, 장기해외체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일시 이용중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이용 신청이 없을 경우 고객이 신청한 일시 이용중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 합니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2.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3. 일시 이용중단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4.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5.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한 경우

6. 제17조(이용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 기타 약관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③ 제24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내용증명 발송

④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안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⑥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해지접수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SMS, E-Mail, 전화 등으로 해지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고지합니다.

 

제4장   이용 요금

 

제25조 (요금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요율, 적용방법 등은 [별첨1]과 같습니다.

② 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E-Mail 등)으로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의 산정)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정액요금 및 부가서비스요금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되어 서비스 첫 달은 일할요금으로 계산되어 청구되며, 종량제 통화요금은 통화시간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회사의 요금 상품 요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② 일할 계산은 월 요금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에 있어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어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전화요금의 산정은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 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④ 서비스의 이용 중에 회선장애나 그 밖의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연결된 자동응답장치, PC, 팩시밀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요금납부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⑥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설치비는 전체요금을 적용합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납입)

① 요금 납입 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책임을 받은 때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 납입 책임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이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된 요금을 납입기한까지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요금납부가 연체된 경우 회사는 연체이자(월 2%)에 대하여 이를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이용고객이 이용한 이용요금을 타 사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고객에게 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29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요금납부 책임자에게 방문, 서면, 전화,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5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30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31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제24조 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이용고객명, 식별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제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 정보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제32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용자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3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③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그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고객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제34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제기된 이용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동 내용을 처리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 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2. 이용고객의 단말기기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6.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전에 중단사유를 통지한 경우

7. 기타 이용고객과 회사가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제6장   번호이동성

 

제36조 (번호이동 신청)

① 이용고객은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번호 판매 중계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④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고객은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⑤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번호이동성 이용료는 계약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계약 미 이행 시에는 대납 금액을 계약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서는 대납금액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제37조 (변경 및 등록)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지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서비스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번호이동 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③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7장   기타 사항

 

제38조 (스팸 관리)

① 이용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 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3.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39조 (품질 향상 계획)

① 회사는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1.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한 시스템 감시

2.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필수적인 장비/시스템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한 Software Upgrade

3. 인터넷전화 이용고객의 통화량 모니터링 및 통화량 증감에 따른 회선용량 조절

4. 이용고객의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특정시기에 대비한 특별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 40 조 (서비스의 휴지 및 폐지)

회사는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가 예상될 경우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 하거나 이용고객에게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 41조 (분쟁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②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 합니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1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15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이용약관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